자동차정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내부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다시 평가받을 수 있나요?
본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과정평가형의 내부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했다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재평가 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수가 기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다시 평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평가는 대상 기준과 점수 반영 방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평가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부족한 능력단위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차 1. 내부평가에서 60점 미만이 나오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2. 내부평가에서 다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처음 평가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3. 재평가 대상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까요? 4. 재평가 관련 안내는 교육기관에 언제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
Q1. 내부평가에서 60점 미만이 나오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능력단위별 내부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재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CQ-Net의 '과정평가형자격 내부평가 재평가 기준 변경 알림'에서는 능력단위별 내부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인 교육·훈련생을 재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적용 여부와 해당 과정의 실제 운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교육기관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2. 내부평가에서 다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처음 평가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재평가 결과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해당 능력단위의 최종점수로 반영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재평가 점수에는 90점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처음 평가와 재평가의 점수 산정 방식을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확인할 구분 | 안내 내용 | 주의할 부분 |
| 재평가 대상 | 내부평가 60점 미만 | 단순한 성적 향상 목적과 구분 |
| 재평가 점수 | 90점 상한 적용 | 최초 평가와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기 |
| 결과 반영 | 해당 능력단위 최종점수에 반영 | 다른 능력단위의 결과와 구분 |
| 운영 확인 | 적용 기준과 과정 운영내용 확인 | 개인별 상황을 임의로 판단하지 않기 |
Q3. 재평가 대상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까요?
A. 부족한 점수가 발생한 능력단위의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 방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장치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지 못했는지에 따라 보완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평가 결과만으로 자동차정비 전체를 배우기 어렵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직무능력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설명하면 상담에서 관련 학습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4. 재평가 관련 안내는 교육기관에 언제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A. 해당 과정의 평가 운영기준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 참여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신이 참여할 과정에서 적용되는 내부평가 기준과 재평가 관련 안내사항을 구분해서 살펴보세요.
대덕자동차직업전문학교는 3년 연속 평균 94% 이상의 자격증 취득률과 자동차정비 직종의 고성과 국기직종별 전국 상위 10% 성과점수를 갖추고 있어 교육기관의 운영성과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성과를 확인하더라도 개인에게 적용되는 평가 조건을 별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2026년 과정평가형은 기본 훈련비 90% 지원과 자부담 50만원을 기준으로 안내하며, 실제 적용 조건은 자부담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재평가는 부족했던 직무능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준에 미달한 능력단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실기교육은 훈련시간이 짧아도 충분할까요? 26.11.03
- 다음글 흡입부터 배기까지 4행정 엔진을 이해하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 필기 핵심 26.11.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